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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15 2019노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E을 각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E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마.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파악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성관계나 성폭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항거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여관으로 데려가 강압적으로 위협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