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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5.30 2013노64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팔꿈치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상해로 2주 동안 압박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아야 했고 후유증으로 갈비뼈 부분에 턱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 성립하고, 이때의 폭행은 형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거실로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방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의 목덜미 부분을 잡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