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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2841

건설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6,0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2014. 2. 19. 피고 B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가 공사하는 서귀포시 D 등의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료가 23,466,000원이다.

(3) 피고들은 건축가설재를 반납하여야 하는데, 그 반납을 거부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건축가설재는 24,603,400원 상당이다.

(4)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료와 손망실 건축가설재 상당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46,069,400원( = 임대료 23,466,000원 손망실 건축가설재 상당액 24,603,400원 - 보증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2. 19. 피고 B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료 23,46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 B가 반환을 거부하여 손망실 처리된 건축가설재 상당액이 24,603,400원에 이른다면서, 보증금을 공제한 46,069,400원( = 임대료 23,466,000원 손망실 건축가설재 상당액 24,603,400원 - 보증금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5, 9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