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17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인도를 걸어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C(16세, 여)를 보고 욕정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3. 9. 20. 15:2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서점 옆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앞으로 달려들어 한손으로 반팔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또 다른 한손으로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인도 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