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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7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콩을 심은 땅이 피고인 소유의 땅인지 피해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땅인지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비용부담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지 못하던 중, 섣부른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