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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D 대표 E으로부터 외상 매출채권 2,500만 원을 발행 받아 사용한 후 2014. 11. 중순경 위 채권 만기가 도래하여 E에게 2,500만 원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되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직원들의 임금마저 체납한 상황이었고, 7,000만 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나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 주인 안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명세표 (D),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D), 외상 매출채권 발행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500만 원 상당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양형조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