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라이터(“C” 표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 일원의 “E” 등을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고철류 등을 주워 판매함으로써 생활비를 마련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04: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 벽 앞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쓰레기 더미 속에 있던 철제 고철류를 용이하게 분리해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켜고 그곳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더미를 모두 태워 소훼함으로써, 위 건물 담벼락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각 무주물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몇 개월에 걸쳐 수 차례 무주물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고 불과 10여 일 이후 동일한 방화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