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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30여 년 전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다른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이 2013. 4. 24. 공탁한 2,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채권에 관한 것이고, 형사합의금으로 공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