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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271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C’에서 피해자 D(여, 10세)을 알게 되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15. 8. 20. 2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앞에서 위 피해자 D과 그와 동행한 피해자 F(여, 11세)를 만나 군포시에 있는 G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8. 21. 01:00경 군포시 H에 있는 ‘I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삽입하려다가 실패하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면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삽입하려다가 실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왼손가락을 피해자 F의 음부에 집어넣고, 오른손가락을 피해자 D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D에 대하여 간음하여 의제강간을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F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의제유사강간을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1. 0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F에 대하여 간음하여 의제강간을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의제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의 각 자필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