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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739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에서 27평 규모에 룸 7개, 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C’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5. 8. 15.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에서 D 등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 운 영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위 1 항의 업소에서 2015. 8. 17. 21:30 경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10만원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태국여성 F와 성관계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5.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0 조, 제 33조 제 3 항, 제 82조 제 3 항( 무신고 안마 원 개설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동 종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 전과 7 범: 폭력 실형 전력, 벌금 등 준법의식이 약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