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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나21371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피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의 삭제 내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승계참가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