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7: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2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 시비가 되어 탁자를 뒤엎고 수저통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치면서 서로 멱살을 붙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일행들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야 이 병신아, 병신, 넌 내가 죽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등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E의 얼굴에 던져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백, 초범인 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