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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7 2016노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단 침입한 D모텔 309호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3명이 방문 바로 앞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방문을 열자마자 자신의 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이 투숙한 6층의 601호실과 피해자의 방인 3층 309호실을 혼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모텔에 투숙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친구 F의 여자친구 이름을 둘러대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위 309호에 머무른 후 자신의 방인 601호를 잘 찾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범의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7. 04:46경부터 04:56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D모텔 309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309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바지를 벗기면서 골반을 만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모텔 309호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