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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08 2014고단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위 회사 소속 직원의 인사, 고용, 매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7세)는 2014. 3. 19.부터 2014. 8. 3.까지 위 회사 공원영업팀 소속으로 위 회사가 운영하는 F공원 내 특산물 코너에서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3. 10:00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몸을 바짝 붙이고 매출 장부를 보면서 “얼마 팔았냐.”라는 등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3회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 시간불상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매출에 관해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하순 시간불상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4. 13:00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출 장부를 보면서 “장사잘 돼 이래서 어떻게 벌어먹겠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3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 하지 좀 마세요.”라고 말하며 싫다고 몸을 피하자 그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하순 시간불상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하순 시간불상경 위 특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