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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24 2015가합5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27,16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07. 2. 9.부터 2008. 4. 7.까지 피고에게 총 56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130,972,84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433,027,160원(= 564,000,000원 - 130,972,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