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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49206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1. 28. C 스타렉스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D 시트로엥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타에 피해 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2014. 1. 29.부터 2014. 2. 17.까지 주식회사 올인렌트카(이하 ‘올인렌트카’라 한다)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대차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B와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피해 차량의 뒤 휀더 및 타이어 부분에 한하고, 위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은 30%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수리비 661,030원(=부품비 417,450원×과실상계 70% 원고는 과실상계를 감안한 부품비에 관하여 10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고 있다. 공임비 526,900원×과실상계 70%) 및 통상의 수리기간 2일의 대차료 264,600원(=1일 대차비용 189,000원×2일×과실상계 70%) 합계 925,630원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에게 피해 차량을 수리하라고 하였고, 피고가 올인렌트카로부터 약 19일간 에쿠스 차량을 대차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은 4,256,000원이고, 피해 차량의 뒤 휀더 및 타이어 부분 외에도 휠 및 하체 등에 관한 수리비용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