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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05 2019고단1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9: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중학교 방향에서 흥해보건지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