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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36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D을 상대로 2017. 7. 1. 합계 79,161,225원의 물품을 납품하였다며 미지급 물품대금 15,161,2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8가소10262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1. 17. ‘D은 원고에게 5,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D은 2018. 12. 6.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8. 12. 7.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183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위 증여행위 당시에 D이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거나, 위 증여로 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