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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07 2018노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 F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수 폭행죄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이 피해자 S에 대한 특수 폭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6쪽 14~15 행 기재와 같이 “B 와 함께 1981 년생 C 등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 야구 방망이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 )으로 때린 것” 이 아니라, 검사의 2018. 4. 5. 자 변론 병합신청서 첨부 공소장 기재와 같이 “1981 년생 조직원인 L, K, C 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속칭 ’ 줄 빳 다 ‘를 사실상 방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특수 폭행 범행방법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구성 ㆍ 활동) 의 점에 대하여 징역 2년, 각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 오인 가) 특수 폭행 관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X 조합 Y 마트 인근 주차장에 간 사실이 없고 특수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관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 피고인은 BE의 연락을 받고 BD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피해자 AV를 BF 모텔 5 층 특실에 데려 다 준 후 당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뿐 피해자와 3일 동안 모텔에 함께 머물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감금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