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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2020. 3. 24.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02:05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동서대로 1147 가장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 1147 가장오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태평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수침교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