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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15 2013고정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7 (절도)]

1. 피고인은 2012. 10. 16. 13:00 ~ 14: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내에서 음료수 박스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E(남, 36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11: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여, 45세) 소유의 빵 1개(시가 1,000원), 유산균음료 1병(시가 2,000원) 도합 3,0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정98 (절도)] 피고인은 2012. 12. 6. 13: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마트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J(남, 41세)이 한 눈을 파는 사이 3,500원 상당의 소주 및 음료수 각 1병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정99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 시간불상경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김양식장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2013고정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관련사진 [2013고정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