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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5: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구 복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유산 리에 있는 쌈지공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