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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2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해 들어와 D상가 노숙자들을 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순찰근무자에게 무전지령을 하고 설명을 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들 근무 똑바로 하는거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