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부터 2020. 3. 24.까지 경주시 B 소재 C학원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7. 입사하여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20. 3. 17. 16:25경 휴대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학원운영을 중단 하려고 한다.”고 톡을 보내고 곧이어 D와 통화하면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141,24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7.부터 2020.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2019. 1.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