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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5289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