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범 죄 사 실
[2013고단257] 피고인은 2012.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재물손괴죄로 10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21. 22:5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주인 나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피고인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2. 26.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선배인 K이 J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J에게 이를 따지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이 먹고 있던 국수그릇을 피해자 식당 벽에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식기살균기를 바닥에 엎어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3. 7. 11. 11:05경 강릉시 교2동 159-90에 있는 ‘인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55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새끼’, ‘또라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고 무릎을 들어 약 5회 가량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