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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26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콜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5.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부분은 ‘5.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을 삭제하는 것으로, ‘6.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6.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 수강명령’ 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