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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구합105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1999. 6. 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충북 청원군 C 대 8,01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5억 8,473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D, E, B, F, G, H, I, J 등 9명(이하 ‘공동매수인들’이라 한다)은 2001. 3. 3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2. 8. 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충북 청원군 K로 환지되었고, 공동매수인들은 2002. 11. 28. 각자의 명의로 위 토지 중 1/9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2. 12. 12.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F는 이 중 충북 청원군 L 대 6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9. 24. M에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명의자인 F는 2003. 11. 29. 양도가액을 8,100만 원, 취득가액을 4,892만 원, 기타 필요경비를 2,517만 원, 납부세액을 142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2. F에게 양도가액을 1억 6,000만 원, 취득가액을 6,721만 원, 기타 필요경비를 1,975만 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80,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F는 2012. 8. 8.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2. 11. 28. 취득대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취득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의 수령 경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3. 6.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취득시기를 N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