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4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복권을 산 후,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악수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볼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3.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경 위 E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여, 18세)을 보고 “알바생이 바뀌었구나,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고 돌아간 후, 2013. 5. 7.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복권을 사면서 “악수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10:0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양손에 입맞춤을 하고, “얼굴에 뭐 났니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