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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11 2016고정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3. 경 전 북 부안군 C 소재 임야에서 그 곳에 있는 D 문중 묘 주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약 569㎡를 굴삭기를 사용하여 잡목 및 잡풀을 제거하고 표토를 깎아 내리는 방법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황사진 및 실측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8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형질변경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토지 소유자 측에서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