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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24477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61869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