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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11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D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지하 2층에서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D는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남은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을 소개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점수를 입력해 주고,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경부터 12.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한 모니터 바탕화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일명 '스크린 샷')을 다운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10,000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게임물 등급분류 여부에 대한, 릴 회전식 게임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