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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3 2016고정3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40] 피고인은 2016. 2. 17. 09:00 경 대구 달서구 당 산로 92 대구 축산 농협 달서 지점 내 43번 ATM 기( 현금 지급기 )에서 피해자 B가 현금을 인출하면서 두고 간 출금 구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 오만 원권 지폐 2매) 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421] 피고인은 2016. 03. 25 11:00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207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월 배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미터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압수품( 오만 원권 지폐 2매) 사진 [2016 고 정 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