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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115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2015. 10. 28...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부터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1. 초순 원고에게 피고가 제조한 파라핀 전자제품의 판매용 영상 제작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위 의뢰에 따라 같은 달 17일 무렵 피고에게 방송대본을 전송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피고의 “파라핀스파 및 베쓰” 제품에 대한 방송 영상에 관하여 합계 31,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견적서(다음부터 ‘제1차 견적서’라고만 한다)를 보냈다가, 다시 합계 29,0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견적서(다음부터 ‘제2차 견적서’라고만 한다)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4. 12. 16. 홈쇼핑 업체인 지에스홈쇼핑에 방송 영상을 전송하였고, 지에스홈쇼핑은 위 영상을 방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합계 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견적서(다음부터 ‘제3차 견적서’라고만 한다)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15. 1. 30. 소셜커머스 쇼핑몰인 티몬에 방송 영상을 전송하였고, 위 영상은 위 쇼핑몰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합계 2,3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견적서(다음부터 ‘제4차 견적서’라고만 한다)를 보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대금은 제1차 견적서에 따른 3,102만 원에서 이미 지급된 1,000만 원을 제외한 2,102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과 함께 2014. 11. 27.자 견적서 중 2번째 견적서를 받은 뒤 원고가 홈쇼핑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