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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울산 울주군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에스오일 인사부서에 내가 아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장님 아들을 에스오일에 취직시켜줄 수 있습니다. 에스오일 월급은 교장 월급만큼 되고 모든 일이 전산화되어 있어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에스오일에 취업시키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4,000만 원만 주면 곧 취업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스오일의 인사부서에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의 아들을 에스오일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11. 6.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 령 피고인은 2015. 2.경 F에서, E 아들의 취업이 성사되지 않아 피해자 G으로부터 E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4. 1. 그중 1,500만 원만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아들 유학비용,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3번, 5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