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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3 2012고정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경 전북 장수군 B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으로 650만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6.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차용금증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