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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상태로 나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 및 나체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20. 16:54경부터 17:47경까지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친구 B 등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잠이 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26. 09:35경 그 촬영물을 위 B 등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3.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9초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13. 04:09경 그 촬영물을 위 B 등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4. 2019.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1:40경 울산 남구 C 모텔에서, 피고인이 골프강사로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15초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0:05경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