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18.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삼성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송암고가 쪽에서 풍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카렌스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다코타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빅스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하동에 있는 삼성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