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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7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5:25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흡연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기 치는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