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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57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 안강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I는 배우자인 망 J와의 사이에 K(장남), L(차남), M(삼남), N(사남), O(장녀), 피고 B(오남)을 자식으로 두었고, 망 K은 망 P과 혼인하여 원고(장녀)를 자식으로 두었으며, 피고 B은 Q과 혼인하여 피고 C, D, E, F, G을 자식으로 두었다.

나. 망 I 등의 사망, 재혼 등 1) 망 I의 장남인 망 K은 망 P과 혼인하였으나 망 P이 1929. 4. 3. 사망한 다음 1935. 5. 2. R와 재혼하였다. 망 K은 1947. 6. 14. 사망하였다. 2) 망 I는 장남인 망 K이 사망한 뒤인 1948. 10. 20. 사망하였다.

3) 망 I의 배우자였던 망 J는 1953. 3. 15. 사망하였는데, 그 때까지 망 K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4) 망 K의 배우자였던 R는 1961. 12. 28.경 S과 재혼하였고, 재혼할 때까지 망 K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R는 1996. 11. 23. 망 K의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망 I 재산상속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망 I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아래와 같이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① R는 1940년경 망 K과 이혼에 합의하고 호주인 I의 동의 아래 어린 딸 AA을 버려두고 친정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R가 I의 호적부상으로는 1961. 12. 28. S과 혼인할 때까지 가적을 이탈한 사실이 없었지만 그 이전에 S과 사실상 재혼관계에 있었고 1940년경부터 1953년경까지 장기간 I의 가와 완전히 절연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I가 그 기혼 장남인 K이 사망한 후 사망함으로써 당시 관습에 따라 J가 여호주가 되어 일시 호주상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