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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E이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자 손으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E의 팔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안정된 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