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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0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여, 80세)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둑누명을 씌웠다고 험담한 것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누가 나를 도둑년으로 몰았냐, 이름을 대라, 대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가면서 멱살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2, 3, 4, 5번), 우측 수부 좌상, 우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인 복분자용 스티로폼 박스 2묶음(20개)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