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10. 23. 피해자 G로부터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주식 150 만주와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억 원을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3. 30. 피해자가 별건으로 구속되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H의 경영권을 양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9. 경 I, J, K로 하여금 성동 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H 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20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09. 4. 13. 경 성동 구치소에 구속된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피해자에게 “H 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유상 증자 후 즉시 10억 원을 지급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10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4. 30. 경 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피해자 측 이사들과 감사들을 사임시키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들이 이사, 감사로 선임되게 하여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2009. 4. 경 I, J 등을 통하여 또는 피고인 A이 직접 G을 찾아가 H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이 2009.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