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10. 23. 피해자 G로부터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주식 150 만주와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억 원을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3. 30. 피해자가 별건으로 구속되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H의 경영권을 양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9. 경 I, J, K로 하여금 성동 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H 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20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09. 4. 13. 경 성동 구치소에 구속된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피해자에게 “H 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유상 증자 후 즉시 10억 원을 지급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10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4. 30. 경 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피해자 측 이사들과 감사들을 사임시키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들이 이사, 감사로 선임되게 하여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2009. 4. 경 I, J 등을 통하여 또는 피고인 A이 직접 G을 찾아가 H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이 2009.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