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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0 2012나29771

명의개서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홍성, B, C, D,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제9쪽 제9행 중 “원고들은” 다음에 “2003. 2. 15.”이라는 기재를 추가한다.

제9쪽 제13행 중 “항소심 법원은” 다음에 “2007. 5. 18. 변론을 종결하여”라는 기재를 추가한다.

제10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 A의 회원권 양도 원고 A은 2008. 6. 19. AE에게 별지 1-1 내역표 1번 기재 회원권을 9,440만 원에 양도하였다.』 제10쪽 제2, 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5호증의 1 내지 7, 갑 제36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9, 을 제23, 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9쪽 제11행 중 “2003가합122163호로” 부분을 “2003가합12163호로”라고 고친다.

2. 회원등록절차의 이행, 회원증 발행교부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주식회사 홍성, B, C, D, 주식회사 E, G, 태림환경 주식회사는 모두 동신레저가 발행한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고, 나아가 위 회원증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확정판결 주문의 내용과 형식이 공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증명하여 피고를 상대로 골프장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권리 변동의 효과가 없는 회원명부에의 명의 기재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센추리21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

의 회칙은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