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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01 2013가단41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는 2013. 12. 17.부터, 피고 C는 2014. 1. 18...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가 원고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733호), ② 피고들은 2007. 11. 1.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되, 2007. 11. 2.부터 2008. 11. 1.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③ 피고 C는 원고와 이 사건 합의와 같이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3847), ④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돈 중 2008. 2. 12.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금인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12. 17.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은 우선, 원고의 대리인인 D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들이 4,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3,500만 원은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러한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채권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기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