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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6고단305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림 올 코트 AT100R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2: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원촌 사거리를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대전면 쪽에서 수북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9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7 세 )를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A 필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2016. 4. 19. 20:30 경 뇌간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블랙 박스 복원 영상 캡 쳐 12매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