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5:1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고관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나 ,68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지방 검찰청 맞은편에 있는 법조 타운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9,100원이 나온 것을 보고 택시요금으로 50,000 원권 지폐 1 장을 건넨 후 거스름돈 41,000원 (1 만원권 지폐 3 장, 5 천원권 지폐 2 장, 1 천원권 지폐 1 장) 을 받아 그 중 1만 원권 1 장을 왼쪽 옷소매 속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이 1만원이 모자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1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