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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56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경 아내 몰래 만나던 C과 제주도에 여행을 가기로 하고, 아내에게는 ‘회사일로 일본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C와 같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피고인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도 피고인의 아내가 실제로 피고인이 일본 출장을 다녀온 것인지 계속 의심을 하자, 아내에게 일본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공문서인 피고인의 여권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과거 일본에 출입국하면서 이전 여권(여권번호: D, 발급일자: 2009. 12. 1)에 남아있던 대한민국 출국심사인 인영과 일본 출국심사인 인영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출국심사인의 일자를 위 C과 제주도로 여행을 간 ‘2012 JUL 09'로, 일본 출국심사인의 일자를 제주도에서 돌아온 ‘12. JUL 2012'로 이미지 파일을 변조한 후, 위와 같이 변조한 출국심사인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전 여권 사증면 42쪽에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여권(여권번호: E) 사증면 9, 10쪽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위와 같이 변조된 대한민국 출국심사인과 일본 출국심사인이 현출된 피고인의 이전 여권 사증면 41, 42쪽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이 변조된 여권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제시한 후, 2014. 4. 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여권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