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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1105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이하 생략한다) 4면 6행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0, 22 내지 27호증”을 “갑 제2호증의 5 내지 7, 제5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1, 을나 제20, 22 내지 27, 51 내지 53호증”으로 고침 4면 8~10행의 가) 부분을 “선행 소송의 원고인 F 등은 2016. 4. 6.자 소장에서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첨부하였는데, 그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2008년 5월 27일 증여’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4. 11. 위 소장을 송달받은 후 2016. 4. 15.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2016. 7. 1. 선행 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였는데, 당시 위 소장이 진술되었다.”로 고침 5면 4행에 아래『』부분을 추가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방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고,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대신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 위 증거 및 회신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망인으로부터 이체받은 2억 9,500만 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로서는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17. 12. 22. 또는 판결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위 각 부동산과 2억 9,500만 원이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