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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974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59,53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2017.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인정하는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8. 16.자 서울 마포구 B빌딩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임차인으로 이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인한 원고의 피해액 중 1) 3층 부분에 대한 미지급차임 24,148,666원 차임연체로 인한 연체료 1,085,330원 원상회복비용 9,500,000원 - 3층의 보증금 30,000,000원 = 4,733,996원 2) 5, 6층 부분에 대한 미지급차임 54,900,000원 차임연체로 인한 연체료 3,976,000원 5층 원상회복 비용 9,500,000원 6층 원상회복비용 55,000,000원 미납수도료 대납분 6,204,070원 미납전기료 대납분 445,470원 - 5, 6층의 보증금 70,000,000원 = 60,025,540원 1) 금액 4,733,996원 2) 금액 60,025,540원 = 64,759,536원을 인정함

나. 기각하는 부분 주차장비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19,200,000원은 인정할 근거나 계산식이 없으므로 기각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